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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는 물론 집을 사기 위한 계약 진행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등기부 등본이지만 말이 어렵고 무엇을 어떻게 확인하라는 건지 당최 와닿지 않았던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과 피해야 할 항목, 마지막 실전팁도 챙겼습니다.

포스팅 링크 걸어놨다가 체크리스트처럼 조목조목 확인하셔서 큰 낭패 사전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달려볼까요~!

썸네일

주택 이력서 등기부등본

집이 언제 어떻게 지어지고 누구의 소유인지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 내용에 조금이라도 변동이 생기면 빠짐없이 기록되는 것이 바로 등기부 등본으로 주택의 형태 구분, 주소, 면적 같은 기본 내용으로부터 소유자의 변경, 주택 담보 대출 내용까지 모두 확인 가능한 빼박 이력서라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쪼개면 쉽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구분부터 보면 등기부 등본은 모두 3 부분으로 나뉘어 있고 각각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1. 표제부 : 집 주소 등 기본 정보 수록

2. 갑구 : 소유자와 소유권에 대한 정보 수록

3. 을구 : 소유권 이외의 주요 정보 수록

등기부등본 표제부
등기부등본 갑구
등기부등본 을구

예로서 가장 문제가 많은, 해당 집을 담보로 얼마나 대출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을구"를 찾아보면 되는 것으로 이 처럼 각 부분에서 눈에 불을 켜고 확인해야 할, 피해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보이면 거르세요

이 단어가 있다면 일단 피하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근린생활시설 가압류, 압류, 가처분, 가등기, 신탁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등기명령

일단 등기부 등본 각 부분에서 이 단어가 있는지 빠르게 스캔하고 해당되는 단어가 있다면 검색을 통해 심화 학습을 추천드리지만 일반 내용만 설명드리자면 먼저 일반적인 거래 대상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등)이 있는데 근린생활시설은 이 범주에 들지 않아 주택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사실.

가압류나 압류 등은 집주인이 빚을 못 갚거나 세금이 체납된 상태를 말하며 가처분이나 가등기는 소유권 관련 분쟁이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임차권 등기명령은 집주인이 계약이 끝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뜻으로 나 또한 보증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만약 집주인에 대하여 임차권 등기명령을 걸어야 한다면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임차권 등기명령

금수저가 아닌 이상 사람들 다수는 현재 전세를 살고 이에 따른 이사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전세사기, 역전세, 깡통 전세 등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 그 누구도 보증금 걱정

one.kulcon.com

 

 

어떤 것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각 항목에서 확인해야 할 방법은 이렇습니다.

1. 표제부

등기부 등본에 기록된 집의 주소와 계약서 상의 집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주소만 맞으면 되지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번과 동, 호수까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 갑구

- 등기부 등본에 기록된 집주인의 인적사항과 계약서상의 인적사항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서 작성할 때 나온 집주인이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금과 보증금 등 돈을 이체하기 전 계좌주인이 등본상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3. 을구

근저당권 관련 내용

-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단어인 근저당권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 자체는 문제 될 것이 없지만 대출을 모두 갚았을 때 설정되는 해지 완료 기록을  일일이 확인해야 합니다.

- 대출이 남아 있을 때는 주택담보대출 금액 + 전월세 보증금 금액이 주택 시세의 70% 이하 인지를 계산해야 하는데 70%가 깡통전세의 위험을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은 어떻게?

등기부등본은 주소만 알아도 또는 주소를 모르더라도 지도 찾기를 통해 열람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주민센터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간편한 법원 인터넷등기소 온라인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법원 인터넷등기소 01법원 인터넷등기소 02

 

실전 Tip

알토란 같은 실전 노하우 몇 가지 투척합니다.

1. 등기부 등본 위조와 변조 방지를 위해 등기부등본은 가급적 직접 발급받으세요

2. 등기부 등본 발급일자와 페이지 확인은 필수입니다. 주담대 받기 전 발급받아 근저당권 표시가 빠진 허당 등본을 보여주거나 불리한 내용이 기록된 페이지를 일부러 빼고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등기부 등본은 계약할 때도 물론이지만 잔금을 치르기 전에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계약 이후 고의로 주담대를 받을 수도 있고 미납된 세금으로 차압이 들어와 있는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